1인 단독 가구이며 프리랜서,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수익과 재산요건기준에 해당한다면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1인 단독가구 프리랜서 근로자 기준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진 소득보다 높거나 재산이 많다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장려금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가지 신청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년소득을 기본으로 지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단독 프리랜서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자격 | |
1. 단독 | 2200만원 이하 |
2.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3.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현재 국내 1인가구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주는 의미가 이제는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인 단독가구 근로자, 프리랜서의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이며 또는 2가지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며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가구별 소득자격과 재산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 요건 |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
저 역시 1인가구에 속하며 장려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매년 치러지는 큰 행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5월에는 정기신청이 이루어지며 또한 8월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액수 또한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소득 변화
- 재산 변화
- 기본 시급. 인건비 변화
예를 들어 2024년도에 1인가구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몇 해 전에는 150만 원이 최대치였고 또 2025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1. 단독 | 165만원 |
2. 홑벌이 | 285만원 |
3. 맞벌이 | 330만원 |
또한 본인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변화로 인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1인 단독가구이며 2200만 원 이하의 년소득에 해당되어도 A는 165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B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년소득이 2200만 원을 넘어서는 3천만 원이라면 장려금 대상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반기분에 따라 다르게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
1. 정기 | 5월1일~5월 31일 |
2. 반기/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
3. 반기/ 하반기 | 3월 1일~3월 15일 |
신청방법에는 2가지로 분류합니다
1. 안내를 받은 경우/ 카톡. 문자로 개별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홈택스 홈페이지 및 ARS 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 클릭 →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2.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 계좌정보 입력 → 결정통지서 수령방법 선택 체크 →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라며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격과 지급, 1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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