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조회조차 하지 않는다면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대상자 안내가 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수동으로 신청했던 경우이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안내문자를 받아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 역시 몇 해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장려금 신청 대상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무관하게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동으로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몰라서 지나친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못 받은 장려금을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서 결국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과정이니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혹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될 수도 있으나 손해 보는 일도 아니니 조회라도 해본다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간편 로그인 가능/카카오, 네이버 등)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비스
5월 1일부터는 정기신청 기간이며 종합소득세도 신고 기간이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시적으로 임시페이지가 열리고 카테고리가 쉽게 표기되는데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서비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홈페이지를 닫거나 잘못선택하여 해당 화면이 사라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홈택스 메인페이지에 다시 접속하면 됩니다.
그 후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메뉴가 아닌 정기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근로장려금이 표시됩니다.
장려금 지급 액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예상 지급액수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지급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초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국세체납.
4. 본인 계좌정보 및 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선택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입력하며 결정통지서는 모바일로 안내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동의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신청 동의란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한 경우 다음 2년 동안 자격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내용이니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 신청을 완료하면 본인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잘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8월 말에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2024), 재작년(2023) 모두 8월 말에 지급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회사에 다니거나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 대상이 되나요?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자면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와 안 했던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2200만 원 미만/재산 2.4억 원 미만)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장려금으로 해당하는 분들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작년 및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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