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비자(사증) 없이 여행이 가능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비자 신청은 해당하는 국가의 대사관에 방문하여 요구하는 서류 및 인터뷰를 거쳐 승인이 나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비자 면제국가 및 eta 전자여행허가증을 발급 국가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한 국가 안내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기한 체류하거나 여행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행, 친구 및 가족 방문, 경유의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비자 국가에 입국해도 필요에 따른 비자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입국하기 전에 미리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 eta 발급 안내
다음의 국가는 전자여행허가 및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국 | esta 전자여행허가증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eTA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증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증 |
영국 | 신분,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호텔정보, 여행계획정보 제출 |
esta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발급하는 곳으로 해당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의 경우 australian ETA 앱을 통해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 |
유효기간 | 발급 후 1년 |
체류기간 | 3개월 |
호주 ETA 앱 사용법/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신청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유튜브에 관련 정보가 많으니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주 ETA 신청 과정 | |
1 |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2 | 동의 후 비번으로 사용할 6자리 숫자 설정 |
3 | are you a travel agent? no |
4 | new ETA 클릭 |
5 | 동의 클릭 |
6 | START 클릭 |
7 | 여권정보 입력 & 촬영 |
8 | read passport chip 클릭 |
9 | 여권 표지 칩 핸드폰에 태그(nfc 기능 활성화) |
10 | 인식된 여권정보 내용 일치 확인 후 confirm 클릭 |
11 | 본인 얼굴 촬영 |
12 | next(또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나요?) |
13 | next(사용가능한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나요?) |
14 | 국가 선택 및 이름 확인 |
15 | 주소 및 모바일 번호 입력 |
16 | 메일 주소 입력 |
17 | 전송받은 숫자 입력 |
18 | eta type 선택(여행자), 한국 선택 |
19 | 기타 질문 |
20 | 호주 현지 호텔정보 입력 |
21 | 비자 발급비용 20aud 결제 |
22 | 신청 완료(12시간내 메일 결과 전송) |
비자(사증) 면제 국가 안내
비자(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 중 일부의 안내입니다. 무비자 입국의 내용은 향 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 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 한국인 무비자(사증)입국 가능 및 기간 안내 | 무비자 입국 근거 | ||
외교관여권 취득자 | 관용여권 취득자 | 일반여권 취득자 | ||
괌 | x | x | 45일/vwp90일 | 협정 |
뉴질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대만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동티모르 | max 90일 | max 90일 | x | 협정/일방적 면제 |
라오스 | 90일 | 90일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마카오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말레이시아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몽골 | 90일 | 90일 | 90일(2024.12.31까지) | 협정/일방적 면제 |
미얀마 | 90일 | 90일 | x | 협정 |
바누아트 | 90일 | 90일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방글라데시 | 90일 | 90일 | x | 협정 |
베트남 | 90일 | 90일 | 45일 | 협정/일방적 면제 |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 x | x | 45일/vwp90일 | 협정 |
사모아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솔로몬제도 | 45일 | 45일 | 45일 | 상호주의 |
싱가포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인도 | 90일 | 90일 | x | 협정 |
인도네시아 | 30일 | 30일 | x(무비자 입국 정지중) | 협정/일방적 면제 |
일본 | o | o | 90일 | 협정/상호주의 |
중국 | 30일 | 30일 | x(하이난성:예외적 무비자입국허용) | 협정 |
필리핀 | 무기한 | 무기한 | 3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호주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eta신청 |
홍콩 | 90일 | 90일 | 90일 | 상호주의 |
멕시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미국 | x | x | 90일 | 상호주의 |
브라질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아르헨티나 | 90일 | 90일 | 9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캐나다 | 6개월 | 6개월 | 6개월 | 상호주의/ eta등록 |
그리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네덜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노르웨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덴마크 | 180일중 90일 | 180일중 90일 | 180일중 90일 | 협정 |
독일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벨기에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스웨덴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스페인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아일랜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영국 | 6개월 | 6개월 | 6개월 | 협정/6개월미만 단기유학목적의 경우 구비서류필요 |
체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튀르키예 | 180일중 90일 | 180일중 90일 | 180일중 90일 | 협정 |
폴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프랑스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핀란드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헝가리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모로코 | 90일 | 90일 | 90일 | 협정 |
현재 eta 전자여행허가제가 가능한 국가는 제한적이지만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은 나라의 전산, 인터넷 시스템의 환경과 발전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여행 및 방문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입국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국내에 있는 주한공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자 면제 국가 및 전자여행허가 발급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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