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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대상

by alien sound 2023. 7. 2.

서울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것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50대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청년층 못지않게 시급해 보입니다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높낮이를 떠나서 누구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나와 또는 내 주위의 누군가가 위기가구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위기가 생긴 가정이 보인다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생계비 지원대상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정입니다.

 

●메인 소득자 사망, 가출, 시설의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나가던 사람을 말하며 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절적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사라지거나 시설에 수용된다면 가정 내의 생계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병과 부상/

 

질병과 갑작스러운 부상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수준과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조건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구성원에게 학대와 방임/

 

가정 내에서 구성원에게 학대를 받거나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주지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화재와 같이 재난발생으로 생활하던 거주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 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내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 휴업과 폐업을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게, 사업을 운영하다 중단하거나 휴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직/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위기가구

 

 

▶조건 

1. 정해진 중위소득과 재산의 범주안에 포함돼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2. 재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4억 9천만 원의 재산이하, 천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

 

▶지원하는 내용

지원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하며 위기가구마다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위료                                                        가구원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                                                        가구원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 복지시설 이용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 초등학생/127,900원                       중학생/180,000원            고등학생/214,000원:수업료 와 입학금
기타                         연료비/110,000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료/50만원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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