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기초연금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2. 준비물 안내 3. 문의처 및 방문 기관 찾기 4.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인연금 신청 어렵다면 직접 방문해도 돼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로 생일이 도래하기 1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이 만 65세가 되는 달이라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방식)
복지로 가입이 필요하고 회원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 후 서비스신청→복지급여→기초연금(노년)→정보제공등의 활용동의→정보 입력등의 단계를 통해서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제분들이나 도와줄 분들이 있다면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요?
한국 국적을 가졌나요? | o |
국내 거주중인가요? | o |
*재외국민은 노인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물은 꼭 확인하세요!
기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등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주민센터 현장에서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년 업데이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림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신분증/주민증,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 필수!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 장
2. 본인 명의 계좌(통장 사본)
남편과 아내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계좌사본을 제출해도 되지만 서로 동의 시 한 사람의 통장계좌만 제출해도 됩니다.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전세 및 월세 계약서
실제 전세 및 월세로 거주 중인 해당자
마무리
노인연금은 신청 후 100%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작년에 부족합 판정을 받았어도 본인의 재산 및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면 적합 판정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급을 받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 70%에 해당하며 나머지 30%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은 근로소득 및 사업, 재산, 임차 소득 그리고 금융재산 및 고급승용차 소유 여부등을 다 고려해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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