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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건강검진과 사진규격

by alien sound 2023. 7. 25.

면허증은 한번 갱신하고 나면 사실 오랫동안 적성검사에 대해서 인지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체 가능한 건강검진결과와 제출해야 하는 사진규격 그리고 전체적인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증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의 대상자입니다. 적성검사가 갱신과 다른 점은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면허증 앞면에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사진 size/3.5-4.5)

 

●사진 규격/ 허용되는 사진의 올바른 예시

 

사진은 허용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 3.5cm x 4.5cm
  • 모자를 쓰면 안 됩니다
  • 배경이 없어야 합니다
  • 6개월 안에 촬영된 최근 모습
  •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모습
  • 선글라스 착용금지(일반 안경은 괜찮습니다)
  • 얼굴 방향이 정면을 바라보며 각도가 기울지 않아야 합니다
  • 사진인화용 전문용지에 인화된 사진

 

홈페이지 접수용 사진

 

  • 250kb를 넘지 않는 jpg규격 사진
  •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운전면허증 발급

 

  • 모바일 ic 영문/20000원, 국문/18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15000원, 국문/13000원
  •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 1종 대형, 특수 7000원, 일반면허 6000원

 

영문의 경우 해외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 활용(신체검사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내역을 가진 분은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적성검사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된 결과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결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료가 들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내용
신체검사

 

 

 

적성검사 접수안내

 

  • 면허시험장
  • 경찰서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사진이 준비되어 있고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

 

 

적성검사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간 경우 30000원. 적성검사가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증 수령

 

수령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중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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