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번 내는 것을 한 번에 완납하여 할인을 받기 위함이며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년 기준 4번으로 나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1월에 신청해야 높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안내
차량을 가진 분들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나뉘어 내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완납하는 것이 연납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 아파트 월세를 연납하는 방식으로 일정액의 할인을 받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홈페이지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민 | 위택스 |
서울 시민 | 이택스 홈페이지/1월 연납신청 기간에만 |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의 경우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인 및 차량 정보 입력
4. 검색된 차량 정보 및 세액 확인
5. 환급받을 계좌 입력
6. 확인 및 완료
서울시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 및 감면율 안내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 시간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납신청 기한/ 1, 3, 6, 9월 | |
1월 | 16일~31일 |
3월 | 16일~31일 |
6월 | 16일~30일 |
9월 | 16일~30일 |
신청 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 | 시간 |
평일 | 7시~22시 |
토요일 | 7시~15시 |
공휴일 | 신청 불가함 |
연납신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연납 감면율(세액 공제) 범위(2024년도 기준)
신청 기간 | 감면률 |
1월 | 연세액의 4.57& (공제 기한2월~12월) |
3월 | 연세액의 3.76& (공제 기한4월~12월) |
6월 | 연세액의 2.52& (공제 기한7월~12월) |
9월 | 2분기 세액의 2.5% (공제 기한10월~12월) |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감면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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