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합니다. 핵심은 기관 가입, 소득기준 부합, 무주택자 해당 3가지가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첫걸음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분들은 전국에 걸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전세사기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빌라,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임차인 분들이 있으며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정말 큰 거액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1인 또는 2인가구 용도로 거주하는 형태로 직장을 다니며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분들의 심정은 내가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노동한 결과가 얼마나 허무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으로 입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시업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어진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다음 3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자격
2. 신청 방법
3. 지원 내용
본 지원사업은 거주지에 따라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알아보기
1. 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보증기관에 가입.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기관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기관 | |
1.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2. 한국주택금융공사 | HF |
3. 서울보증보험 | SGI |
버팀목 등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위 기관의 명칭이 익숙할 거라 생각됩니다
2. 소득기준이 다음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
대상 | 년소득 |
1. 청년(만 19~만 39세) | 5천만원 이하 |
2.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결혼한 경우 부부합산) |
3. 신혼부부(혼인신고날짜가 7년 이내) | 7천 5백만원 이하(부부 합산) |
3. 주택 조건
본 사업의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 보증효력(HUG, HF, SGI)이 유효하며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해당
신청 자격 요약정리!
㉮보증기관에 가입할 것, ㉯소득기준에 부합할 것, ㉰무주택자여야 할 것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 사업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생각하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관할하며 신청서 작성을 통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검색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본인 거주지 지역 선택 → 온라인, 방문 접수 유무 확인
지역별 신청 방법 | |
서울 | 부산, 대구 |
충남 | 세종 |
인천 | 광주 |
울산, 사천(방문) | 대전, 청주, 세종 |
장성군, 구례군(방문) | 창원(방문) |
* 준비되는 모든 자료는 원본이어야 하며 자필작성이 된 것을 저장, 스캔, 촬영(PDF, JPG파일 형식) 후에 첨부
→JPG 파일형식을 만드는 방법은 윈도 그림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 그림판 실행 ㉯파일 불러오기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하기 ㉱파일형식 JPG 선택
PDF 파일 형식을 만드는 방법은 검색을 통해 개인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DF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방법은 거주하는 곳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제출해야 되는 서류
1 | 지원 신청서 |
2 | 서약서 |
3 | 본인 통장 사본 |
4 | 임대차 계약서 |
5 | 주민등록등본 |
6 | 혼인관계증명서 |
7 | 전해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없는 경우 '사실 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필수 |
8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 금액 표시) *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된 이유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가능한 곳을 안내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제외하면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 정부 24에서 또는 세무서에서
지원 내용 알아보기
1. 명시된 기관(HUG, HF, SGI)에 가입하여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 지원액(최대) |
청년 | 30만원 |
청년 외 | 30만원(기 납입한 금액의 90%) |
신혼부부 | 30만원 |
2.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적합. 부적합)를 통지받으며(문자 또는 전자우편) 연장기한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며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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