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가 산재로 산재의 보상에 대한 인정범위는 생각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산재를 인정하는 적용범위 중 출퇴근 재해 관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임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정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출퇴근 재해
2016년 9월 29일 이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적용과 인정되는 범위
출근과 퇴근에 관련한 사고 발생 범위
- 집에서 회사로의 출근을 위한 이동 경로
-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기 위한 경로
- 회사에서 회사로의 이동경로
※집에서 회사로 출근을 위해 지하철, 버스, 승용차, 도보로 이동한 경우 정상적인 경로 중에 일어난 일을 인정합니다. 즉 집에서 회사로 출근길 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란 사회적인 통념상 공감이 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다니는 경로중 그 경로를 이탈, 멈춘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출퇴근의 경로에서 벗어난 정도와 그 목적을 말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일상적인 행동의 기준이란?(산재법 시행령에 의한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경우
- 보호하고 잇는 아동, 장애인을 관련기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경우
- 의료기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 선거, 투표권 행사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향상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 경우
출퇴근 시 생기는 산재는 근로자가 속하는 사업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보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요양,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일어난 산재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위자료, 대물보상
출퇴근길 일어나는 사례
- 지하철,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전치 2주의 부상
- 집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화단에 부딪쳐서 얼굴을 다친 경우
- 퇴근길에 킥보드 타는 학생과 부딪쳐서 팔이 골절된 경우
- 회사 지각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 난 경우
- 퇴근길에 목이 말라 편의점에서 물을 사고 나오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경우
-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집에 가다가 다친 경우
-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가다가 자전거와 부딪쳐 다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적용
업무 관련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성희롱과 폭언
- 직장으로부터의 폭언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 민원인의 폭언과 과한 협박성 민원제기를 겪는 경우
직장 안에서의 갈등과 차별 따돌림
- 집단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 직장 내 계급으로 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 등
직장 내에서 생기는 업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사례
-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목격한 후 스트레스장애
- 계산원이 이용자들에게 당하는 폭언과 폭력
- 지속적인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신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자녀의 건강이 손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일과 관련한 업무수행 중에 사고, 출퇴근재해, 유해인자 취급과 노출로 인해 그 자녀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절차가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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