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늘어가는 1인가구의 증가와 고물가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특정 나이대의 청년들에게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가구, 원가구 등 자격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 자격과 의미
2023년도에도 해당 사업이 있었으며 종료되고 다시 한시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2024년도에도 지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넓습니다. 청년에 속하는 나이를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월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2024년도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출생 연도는 1989년생부터 2005년생이 해당되며 2025년도에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1990년생부터 2006년생이 해당됩니다
그럼 해당 나이대에 속한 분들은 다음 내용에 적합여부에 따라 대상이 확정됩니다
1.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가진 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2. 청년가구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독립된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청년가구에 대한 개념을 A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 살고 있으며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신촌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청년가구인가요? 네 1인 청년가구입니다
또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추가한 원가구 3인에 해당합니다. 즉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이하에 해당하고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7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제외하며 원가구 구성은 본인과 1촌 이내 직계혈통에 적용된 부모님을 포함하며 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
본 사업은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주거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각 은행 별 다양한 청년 청약통장 상품이 있어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거주하는 곳이 보증금 5천만 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월세 7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보증금 월세 환산액, 월세액이 합산 90만 원 이하)
5. 국토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는 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 사업에서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년간 240만 원까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로 분할하면 20만 원을 거주비용에 지원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원 문의(지침 및 서류관련) | 1600-0777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단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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