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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인정기준 쉽게 정리, 핵심은 나이와 연소득

by alien sound 2024. 12. 17.

핵심은 소득입니다. 9억 이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을 통해 간단한 테스트로 인정 및 제외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저도 한때는 직장가입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젠 나이제한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 사실 다 읽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줄이고 정리해서 이해를 쉽게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이며 A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있다고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부합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된 가족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즉 가족 구성원이 소득활동이 없거나 활동에 종사하지만 수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로 이해)

 

*부양요건/범위

 

직계존속은 윗 세대를 뜻하며 비속은 아래 세대를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을 포함하고 있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역시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등의 윗 세대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배우자 남편 또는 부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아들, 딸, 손자 등 자식들

 

 

1. 재산 과표(연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5.4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5.4억을 초과~9억 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 5.4억~9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사실 궁핍한 생활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들이나 딸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형제·자매

 

㉮재산의 과세표준합이 1.8억 원 이하인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연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는 상관없이 형제나 자매의 나이가 30세~64세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격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수준 인정기준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가, 모델, 음악가, 유튜버 등)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소득은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

 

㉰모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사실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떠나 소득이 적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는 곳에서 시간제 알바를 하면 연소득이 2천을 넘지는 못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가능 여부) 테스트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피부양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1. 하단에 1 또는 2번을 선택(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질문지에 답을 '예' 또는 '아니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인정 또는 제외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정-기준-점검
인정기준 점검

 

다만 실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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