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법규이지만 사실 이것을 너무 의식하며 운전을 하는 분들은 드물거라 생각됩니다. 명절이나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유 있게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월차선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정차로에 정해진 차량 종류 및 벌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이용방법 및 벌금안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 이용속도가 80km 이하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인 추월차선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날, 추석시즌과 주말에 이용객들이 몰릴 때는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정체구간이 심하게 많아집니다. 특히나 도로가 만나는 구간과 빠져나가는 구간은 더욱더 정체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월차선인 1차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는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사용 외에 일반 주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와 타인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1차선을 달릴 경우 더욱 빠른 속도로 1차선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1/추월 차로
- 2/왼쪽차로
- 3/오른쪽차로
- 4/오른쪽차로
또한 1차선이라고 해도 곡선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시야를 확보하고 옆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초, 5초 후를 내다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곡선구간이 보이는 곳에서는 무리한 차선변경은 위험합니다. 시야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전실력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서 안전 운행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지정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량,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량 | 4만원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3차로 이상
편도 2차로로 구성된 곳에서 2차로의 역할은 모든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편도 3차로 및 4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 | 앞지르기 추월 |
왼쪽차로 | 승용차, 중형 승합차 이하 |
오른쪽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 기계 |
관광버스, 고속버스와 같은 대형 승합차량은 오른쪽 차로이며 일반 승용차는 왼쪽 차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고속도로를 이용 중에 통행료 미납 경험이 있는 분은 조회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 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이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이용방법과 벌금 및 통행료 미납조회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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