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에 부합되면 받게 되지만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둘째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태어난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5년 일찍 수령받는 조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받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된 기간
국민연금에 들어 납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10년을 넘겼다면 정해진 기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득활동/수입
단순히 소득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2,861,091원 이하에 해당하면 괜찮습니다. 사실상 고소득 종사자가 아니거나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일, 알바와 같은 형태로 일하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저런 금액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연령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는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연금을 받는 정식 나이가 60세이지만 55세가 되면 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태어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기 신청한 경우 받는 나이입니다
태어난 년도 | 정식으로 받게되는 나이 | 조기 신청시 수령받는 나이 |
1952년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 | 63세 | 58세 |
1965년~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자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서비스 선택/ 전자민원 서비스 항목은 내역조회, 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청구등 다양한 전자민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3. 연금/일시금 청구 선택/ 인증서 로그인
또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서비스 선택 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중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팩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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