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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즈니스

국민연금 한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신청방법과 자격

by alien sound 2023. 8. 25.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해진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의 첫째는 국민연금에 든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둘째 연금에 들었거나 들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셋째 국적일 잃었거나 해외이주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신청자격

국민연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1. 연령이 60세가 되었지만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또는 가입했었던 분께서 돌아가셨지만 유족연금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3. 국적일 잃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국민연금에 들 수 없게 됩니다

 

60세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연금을 낸 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그 자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금 위와 같은 자격에 부합하는 분이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생기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자격이 생기게 되어 반환일시금을 당장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외로 이주. 이민의 목적이 아닌 직장, 공부등 사유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신청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수급권자 본인이지만 만약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로 인해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연금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또는 해외체류 중인 수급권자가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기간은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생기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2018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

 

국민연금 지사 찾기

 

 

 

●신청장소는 본인이 가기 편한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연금납부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0세가 되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

 

반환일시금-준비서류
반환일시금 준비서류

필수 공통 서류(모든 경우)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본인 예금계좌

 

타입별 준비 서류

1. 수급권자가 돌아가신 경우/ 관련 증명서류

2. 해외 이주/해외이주 신고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3. 국적 상실 /수급권자 기본증명서에 관한 상세증명서, 국정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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