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의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급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며 6월~11월에 신청하게 되면 10%의 금액을 차감 후 받게 되는데 꼭 불이익받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 대상
-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죽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조건
-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일 경우 50% 차감 지급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 열람→신청 버튼클릭→홈택스 모바일 어플→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홈택스 홈페이지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내용 확인
예상금액이 보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point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해야지? 하면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신청이 접수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지급시기
- (5월신청자)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을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2021년도 까지 부모민의 집에 거주하는 자는 소득기준이 충족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신청기준에 부합된다면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행복 지킴이 통장(기초 수급자용)은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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