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늦추지 말고 빨리 해야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나 주민센터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해도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야 서류준비의 부담도 덜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지주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신고한다.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0원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하며 본인만 가능
처리시간-근무시간 내 3시간
①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②서비스 검색창에서→전입신고 검색
③회원/비회원 신청 선택→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인증 가능) 또는 인증서 로그인 선택
④신청인 정보입력
⑤이전 살던 곳 주소 입력과 이사 가는 사람 선택
⑥이사 온 곳 주소 입력→완료 후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정보와 사회적 약자의 요금감면등의 신청도 가능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너무나 안타깝지만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그 누구도 본인이 당할 줄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최대한의 잠금장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보상을 정부에서 힘써주기를 기원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보전의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먼저 전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 이사당일에 빠르게 신고하시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세입자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는데 확정일자 발급일을 찍어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자 중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오프라인 주민센터 이용(비용 600원)-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며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원본
●온라인신청방법-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비용 무료)
●신청절차-인증서 발급→회원가입→로그인→신청서 작성→첨부서류스캔&등록→신청수수료 전자결제→신청서제출→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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