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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

by alien sound 2023. 5. 2.

쓰레기의 분리수거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있어 당연히 알고 있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도 애매하게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종량제 봉투로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와 과태료
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말이 이젠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집에서 두유를 하나 먹어도 빨대를 분리해서 모으고 다 먹은 두유팩은 오픈해서 모아서 버립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라면봉지는 비닐류로 모으는 등 이젠 종량제 봉투를 가득 채우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계란프라이를 해 먹어도 계란껍데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며 갈비를 먹어도 갈비뼈는 생활쓰레기로 분리됩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쓰레기 분리수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쪽파와 대파의 뿌리 부분은 어디다 버려야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활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항목

  • 음식류(밥, 반찬)
  • 야채류(배추, 무, 오이 등)
  • 과일류(수박, 사과, 바나나 등)
  • 건어물류(미역, 다시마, 멸치 등)
  • 가루류(밀가루, 미숫가루 등)

뼈다귀, 계란껍데기, 견과류 껍질은 생활쓰레기로 분리합니다.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재활용으로 분리해야 하는 품목

  • 종이(신문, 책, 포장지, 종이컵, 박스등의 종이)
  • 병(맥주, 소주, 드링크병, 참기름 병 등)
  • 캔(음료캔, 통조림, 부탄가스, 과일깡통, 꽁치 통조림 등)
  • 고철(공구, 못, 알루미늄, 새시, 철사 등)
  • 플라스틱(페트병, 막걸리병, 요구르트, 1회용 커피용기, 생수, 김치통 등)
  • 비닐(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편의점 비닐 등)

쓰레기 분리 비닐쓰레기 분리 종이쓰레기 분리 캔
쓰레기 분리

옷과 신발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배출방법

종량제규격봉투, 음식물규격봉투 사용

재활용 가능품목의 경우에는 투병한 비닐봉지에 종류별로 일정한 부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요일은 지자체 사는 곳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월, 수, 금 용신동,전농1동2동, 답십리1동,장안2동,휘경1동2동
화, 목, 일 제기동,답십리2동,장안1동,청량리동,회기동,이문1동2동

 

모르시는 분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안내 포스터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간은 (일몰 후) 오후 6시~9시입니다. 자기 집 앞이나 정해진 곳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쓰레기배출 위반 과태료

과태료가 2023년 최대 30만 원까지 낼 수 있도록 적용되었습니다. 

 

  • 종량제봉투(규격봉투 미사용)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의 경우 1차 적발(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 적발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의 경우 1차 적발(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 적발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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