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이란 소상공인과 소기업등 작은 규모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생계유지와 관련한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사장님들의 퇴직금을 위해 만든 공제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제금에 대한 압류와 담보를 금하며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목돈 만들기, 보험혜택등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 제도
노란 우산공제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노란 우산으로 개명된 상태입니다. 노란 우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장점이 있습니다
1. 수급권 보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제도로서 압류, 담보, 양도가 안됨으로 생활유지와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기업과 상공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개로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예상 절세효과(2023년도 기준)
구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금액 | 예상 세율 | 절세 효과 |
개인.법인 | 4천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825,000원 |
개인 | 4천초과~1억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1,155,000원 |
법인 | 4천초과~5,675만원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1,155,000원 |
개인 | 1억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990,000원 |
3. 목돈 모으기
납입한 금액의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회사나 가게를 폐업할 때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선택해 돌려받습니다
4. 납입자금의 활용성
연체가 없는 납입자에 한하여 임의적인 해약환급금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3.8%의 조건으로 사용가능합니다
5. 상해보험
상해로 인해서 사망,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년 동안 월부금액의 15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으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 우산 가입방법
1. 은행방문/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2. 모바일 앱/신한, 하나, 우리, 토스, 대구
3. 인터넷/ 홈페이지→인증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기준
개인사업자 폐업,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직 -만60세이상 10년이상 납부한 사장님의 공제금 청구시 |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 |
사망 |
공제금 받는 금액
공제금 받는 방법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고령으로 인한 사유등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는 조건 | 1천만원 이상, 60세이상 |
분할로 받는 기간 | 5,10,15,20년 |
분할로 받는 시기 | 매달,분기,반기,1년 |
노란 우산 대상 자격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대상이며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3년 평균 매출액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 120억 이하 |
전기, 가스, 수도 사업분야 | |
펄프, 종이제품등 9개 제조업과 광업, 운수, 건설업 | 80억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 | |
출판, 영상, 정보 | 50억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 | 30억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부동산임대 | |
보건, 사회복지 | 10억 이하 |
개인,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
노란 우산 제한 업종
- 일반, 무도 유흥주점
- 무도장, 도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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