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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 오피스텔,원룸 계약시 보는방법

by alien sound 2023. 8. 28.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람하는 것이 아닌 근저당, 채권최고액, 건물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1인가구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의 계약 시 꼭 등기부등본열람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차(등기부등본열람 오피스텔, 원룸 계약 시 보는 방법)

1. 근저당 설정 확인
2. 채권액 확인
3. 소유권, 건물내역 확인
4.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열람 오피스텔 원룸 계약 시 보는 방법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건축물도 등본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하는 역할은 결국 증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해당하는 집의 소유주, 즉 실제 주인과 집의 담보설정기록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열람으로 집 소유주의 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3가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 표제부
  • 갑구
  • 을구

 

▶근저당 설정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사항에 보면 근저당권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0000년 0월 00일   채권액 00000원 표시
근저당권자 표시

 

집 소유주가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의 기록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집 소유주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은행과 같은 돈을 빌려준 곳입니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최고액 확인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집 소유주가 연체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서 설정한 금액으로  일반채권보다 더 높게 설정됩니다. 즉 은행에서 판단하는 경우로 집 소유주가 이 정도의 돈을 갚을 능력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여 정한 금액만큼을 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소유권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사항
1 소유권 이전 0000년 0월 00일   소유자-000
서울시 00구 00동 0번지 0동


소유자가 건물을 등기한 날짜, 소유자(집주인) 정보, 압류와 가압류등의 권리행사와 같은 상태를 표시하는데 실제 계약 당사자가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집의 권리상태가 깨끗한지 봐야 합니다

 

▶건물내역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으로 건물의 기본적 내역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계약한, 계약하려는 오피스텔, 원룸에 대한 건물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내역에 볼 수 있는  전용면적과 계약서상의 면적도 대조해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
번호 접수 건물 소재지,건물명칭 건물 내역 기타사항
1 0000년 0월 00일 서울시 00구 00동 0번지 0동 시멘트 구조
오피스텔 3층
면적
 

 

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로그인→부동산 등기→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것으로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오피스텔과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또는 계획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열람을 하시고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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