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오피스텔과 원룸사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건축물을 늘리는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의 매매보다는 1인가구의 전. 월세 계약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유주 대신 대리인이 와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대리인 임대차 계약
결론은 대리인과 계약해도 됩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소유주 대신 대리인이 나와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한 사람의 가족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직접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집의 소유주와 가족관계인 사람이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가능한 것일 테지만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1. 소유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이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본인의 도장입니다. 즉 주민센터에 입력된 인감은 차후에 필요한 경우 대조가 가능한 방법이기에 사용합니다
소유주의 인감도장 및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만 당사자 역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확인 후 계약서의 기재되는 동일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은 도장이 없어도 사인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가족인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이 소유주와 가족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는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라고 형식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금액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1. 보증금 얼마에 계약금은 얼마이다
2. 잔금은 며칠에 얼마를 지불한다
3. 월세는 얼마이며 매월 며칠에 지불한다
대리인이 아닌 소유주(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소유주가 아닙니다.
●도장과 사인을 하는 부분의 확인사항
1.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2. 대리인의 도장 또는 사인을 합니다
3. 임차인의 도장 또는 사인을 합니다
4. 부동산의 도장과 서명확인
●공제증서
계약서를 쓰고 나면 공제증서를 첨부해 주는데 이는 부동산이 들어놓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금액인데 실제 1세대당 유효한 금액이 아닌 부동산의 전체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 체크사항(국가공간정보포털)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곳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1.'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누릅니다
2.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실제 중개인이 등록된 사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계약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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