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주관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유한 재산의 범위 인정액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준여건에 해당하신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액을 늘려 목돈을 만들어주는 취지의 정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홈페이지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 만 19~34세의 청년(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220만 원 이하(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발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
내용
매월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는 조건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을 차상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50% 이하와 50% 이상인경우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 차상위 50% 이하는 월 30만 원
- 차상위 50% 이상은 월 10만 원
3년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 차상위 50% 이하의 수급액은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하고 여기엔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이 포함된다
- 차상위 50% 이상의 수급액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하고 여기엔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이 포함된다
조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의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포인트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을 해야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근로의 계획이 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정책입니다.
3년간 근로한다면 수급액이 높으며 재산의 기준액 또한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제시가 되었기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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