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부가 지원하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명칭도 많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취업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칭도 많고 정확히 주관하는 곳이 어디인지 찾게 되는 정보가 많은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단순화된 이름과 내용의 통합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지원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유형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유형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 유형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등 많습니다.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내용
유형 1,2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제공
유형 1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지급
-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유형 2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3.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1.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동의서
2.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 가족단위증명서류
- 취약계층증명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고용센터 대면
4.1차 구직촉진수당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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