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병들도 군인공제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점은 일반시중 은행권보다 이율이 높다는 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인공제회 저축상품 이용 사병도 가능합니다
군인공제회? 사실 그동안 일반 현역 사병들은 관심이 없는 주제일 뿐이었죠.
공제회 대상은 오직 직업군인 즉 하사 이상 계급자와 군무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지만 2024년 7월 10일부로 사병들도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등을 통해 시중 금융권보다 더 높은 이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는 현역 제대한 지가 30년이 다되었지만 지금 현재 군에 입대하는 현역병들은 줄어들고 있고 복무기간 역시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과거에서 벗어나 사병도 군대에서 수준 높은 복지혜택과 제대 후를 기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간단히 군인공제회란 뭔지 참고하세요...
*군인공제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주로 현역에서 퇴역한 군 간부출신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공제기금을 기반으로 군인들의 복지혜택과 더불어 퇴역 후 경제적인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즉 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군인들의 공제조합입니다.
사병을 위한 저축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현역 및 34세 이하 예비역을 위한 저축제도로서 자유적립형 상품이 있습니다.
대상/현역 사병, 현역 시절 가입한 경험이 있는 만 34세 이하 예비역, 상근예비역(전환복무자 포함)
결국 현역 시절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전역 후 만 34세까지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저축 안내→병 회원 저축 메뉴 선택
기간/최초 가입~10년까지(만기 시 상품을 다시 이용 불가하지만 중도해약 후 재 신청은 가능)
주요 기능 | 내용 |
연 5% | 시중 은행권 상품과 비교하면 높음 |
청년정책전환 가능 | 청년도약계좌-만기수령액 추가납입해 목돈 불리기 |
소액 저축 가능 | 한달에 1만원~1천원 단위(월 150만원까지 가능) |
안정성 | 특별법 적용하여 안전함(급여 보호) |
*부담이 없는 부분은 천 원 단위, 1만 원 단위도 가능!
저축제도를 이용하기 전 미리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월 납부액 + 납입 기간≡원)
*이것 말고 비과세 종합저축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군인공제회 사병을 위한 저축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건강하게 군 생활하며 제대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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