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소득 규모, 가구원 합산 재산총액과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 규모가 달라집니다. 1. 신청 자격 2. 지급 금액 3.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며 더욱 강화된 정책 중 하나가 양육과 관련한 것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제도이며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들을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이런 육아의 연장선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보탬을 주려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녀장려금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지만 신청 자격에 포함되면서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자격요건에는 해당되었지만 실제로 신청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은 적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1.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해당되어도 자녀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
부부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로 일하는 경우 상관없이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소득 기준이 낮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4~5천을 벌고 한 명은 2천 정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면은 재산요건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3. 재산요건
전년도 기준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총액이 2억 4천 미만(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자금, 금융자산)으로 만약 자가 아파트를 소유했거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가 갈수록 재산총액 부분 역시 높아질 거라 예상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과 금융자산 등 총액이 2억 4천 미만이거나 일반 빌라나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야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50~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200만 원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홑벌이 기준
총 급여액 | 지급액 |
2억 100만원 미만 | 자녀수 x 100만원 |
2억 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 2천 100만원) x 1천 900분의 30] |
2. 맞벌이 기준
총 급여액 | 지급액 |
2억 5천만원 미만 | 자녀수 x 100만원 |
2억 5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 2천 500만원) x 1천 500분의 30] |
*중요/그러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 미만인 경우 지급받는 장려금에서 50%를 차감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결국 5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청 방법
*정기 신청기간/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2월 2일
*신청 시 주의할 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같이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c, 모바일,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이용 방법(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함)
*한 번이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더 과정이 더 간단한데 본인의 수급받은 이력 즉, 계좌나 번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44-9944 전화 걸기→주민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핸드폰으로 걸면 생략되는 과정)→신청 1번→핸드폰 번호 입력# 입력→계좌 또는 현금수령 방법 선택
2.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pc로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시기/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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