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공장, 식당, 물류센터,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에는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용역을 필요로 하는 날에만 인력을 고용하여 일당,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고용을 원치 않는 날에는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고용주가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은 형태는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 공장에서 프로젝트가 있는 때만 고용하는 경우
- 물류센터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만 고용하는 경우
- 식당에서 바쁜 타임에만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백화점에서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만 고용하는 경우
- 카페에서 지정한 날에만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라는 사람을 고용해 이번달에 보수를 지급했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a라는 사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 사업주가 이번달에 폐업, 휴업을 했다면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보수지급이 완료된 달의 그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미제출된 금액의 0.25%
- 지급된 사실의 불분명한 허위의 경우 0.25%
- 제출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1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선택
- 소득자 인적사항, 근로내역등 입력 완료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의 산정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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