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원천징수 관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일 겁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전상상으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종류
크게 의료보건용역과 작곡가,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보며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소득은 뭘까요?
▶고용된 관계가 없이 독립된 프리랜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입니다. 그 반대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해 용역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프리랜서 작가의 경우 관련 플랫폼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판매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은 사업소득입니다. 즉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우연히 구청에서 준비하는 이벤트에 당선되어 구청 강연을 한번 하게 됨으로써 받는 수익이 있었다면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즉 일회성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작곡가가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 음악저작권엽회는 3.3%를 원천징수한 후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대리운전, 배달과 같은 용역 또한 3.3%를 배달업체가 원천징수하기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의 예
- 개인 작업실에서 디자인 외주를 받아와서 일하는 디자이너
- 작곡가의 창작활동으로 생긴 저작권료
- 연주자의 음반활동으로 생긴 저작료
- 사람들 앞에서 프리랜서 강사가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tv. 라디오에서 해설, 심사등을 하고 받은 대가
- 책, 음반등을 외판원이 실적에 다라 받는 대가
- 작명, 점술, 관상 또는 비슷한 용역
- 음악, 무용, 요리, 바둑의 교수 또는 유사한 용역
- 감독, 촬영, 연출, 각색, 조명, 녹음 등 우사한 용역
- 만화, 삽화, 배우, 성우, 가수 또는 유사한 용역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는 작년도 분 3.3% 원천징수를 미리 징수한 금액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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