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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즈니스

18개월로 추진중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신청방법

by alien sound 2023. 8. 30.

2024년 안에 육아휴직이 1년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듬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육아휴직금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의 자격요건이 완성됩니다

 

목차

1. 사후지급금 요건
2. 사후지급금 계산
3. 사후지급금 신천방법
4. 육아휴직이란

 

18개월로 연장 추진 중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인데 사실 아이를 마음껏 키우려고 한다면야 너무나 부족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6개월 더 연장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2024년 중에는 정식으로 공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개월간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남편, 와이프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맞돌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한쪽만 독박육아를 막기 위함입니다
  •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조건 없이 18개월간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휴직금은 본인이 받고 있던 임금액의 80%를 받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다시 직장으로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즉 직장으로 복귀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계산

본인이 받던 임금액이 250만 원이었다면 250만 원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인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후지급금 25%를 제하면 1,125,000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 최대 150만 원
  • 최소 70만 원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알아서 자동으로 주는 개념이 아닌 신청자에 한하여 주는 개념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선택
  • 육아휴직기간 선택
  • 재직증명서+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복직확인원+근로자와 사업장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첨부파일 업로드

 

육아휴직이란

만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으며 수급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액의 80% 휴직금을 지원합니다

 

남편, 와이프 둘 다 육아휴직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전의 피보험단위기한은 산입 안됨
  • 이직 후에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제외로 함

 

육아휴직 신청방법

준비서류 1.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3.임금 확인 증명서류(임금대장,근로계약서)사본 1부
4.육아휴직 기간안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
온라인 1.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2.본인이 급여신청 접수
고용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

 

육아휴직 관련서류 다운로드

관련서식란을 참고하세요(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관련한 궁금증

  •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서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그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의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업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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