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은행에 방문해 자녀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 통장 만들기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서류 때문에 두 번 방문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자녀 통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문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결국 시간을 아끼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정도가 되면 통장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신생아를 대상으로도 할 만큼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통장 개설은 돈에 대한 경제적인 상식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공부가 되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단독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는 업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녀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 부모가 방문한 경우 필요한 서류
왠지 모르게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다면 자녀 통장을 만드는데 더 필요한 서류는 없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은근히 증명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은행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를 요구할 수 있음.(국민은행은 일반)
일반이 뭐냐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상세, 일반, 특정으로 분류하는데요.
서류 종류를 모르고 발급할 때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상세 | 과거의 모든 가족관계가 기록 |
일반 | 현재 가족관계 상황이 기록된 필수정보만 |
특정 | 신청자가 선택한 정보만 기록 |
부가적으로 '상세'란? 과거의 가족관계가 모두 기록된 형태로 이혼 등 사실도 기록됩니다.
발급장소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온라인 모두 가능.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역시 일반(출생, 사망, 국적) , 상세(+ 친권, 개명, 성별 등), 특정(+ 친권, 미성년후견, 국적 취득 및 상실 등)으로 분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자녀 통장개설에 필요한 유형은 상세 또는 특정에 해당합니다.
발급받는 장소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도장
통장 개설 후 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나 바꿔야 할 경우 도장을 새롭게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 신분증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님(부 또는 모) 중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본인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은행에 방문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거래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하며 그 외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증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초본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국민지갑 사용
국민은행 앱의 국민지갑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필수서류를 미리 발급할 수 있는데요.
앱으로 발급한 서류 또한 은행에 미리 전송할 수 있어 편리함이 있습니다.
*국민지갑 사용방법/국민은행 앱 실행→국민지갑 홈(앱 하단에 표시)→서비스 약관동의→전자증명서→증명서신청 탭→발급받을 증명서 선택→신청하기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굳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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