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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즈니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가구 감면내용

by alien sound 2023. 9. 21.

자동차 등록비를 계산하다 보면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가격, 배기량 등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되는데 승용차의 경우 승차인원수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내용이 다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가구 차량에 따른 차등 감면

  •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의 보유 조건

 

크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감면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차량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 승용차

  • 승차인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차량/취득세 면제되지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100 감면
  • 승차인원 7명 이상 10명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 감면

2. 승합차

  • 승차인원 15명 이하의 차량/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85/100 감면

3. 화물차

  • 적재화물 1톤 이하/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85/100 감면

4.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85/100 감면

 

소유권 이전과 대체취득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와 대체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에 해당하는 차량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해당 차량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소유권 이전이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취득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는 시기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하는 거주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면신청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했던 조건이 2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추진 중인데 이는 저출산과 관련한 기준치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는 2명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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