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이며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및 공단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노인'의 범주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2. 65세 미만이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도 해당합니다
대리신청기준
1.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 당사자/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후 가능)/공무원 신분증
3. 신청인이 치매질환인 경우에는 치매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능/ 대리인 신분증, 치매센터 증명 서류
치매안심센터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만 60세 이상의 지역 내 주민들이 검진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별로 운영 중입니다
4. 지자체 장(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대리인 지정서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공단 지사 직접방문
- 인터넷, 우편, 팩스
- 모바일 앱
- 65세 미만, 외국인은 인터넷 불가
해당하는 서류를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하면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소견서 제출기간
- 건강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
- 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며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노인성 질환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장기요양인정서에 첨부해야 함
소견서 제외 대상
- 심신과 거동상태가 누가 봐도 현저하게 불편해 보이는 사람
- 섬,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신청 다음 과정은 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거동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 등급을 다르게 판정하며 그에 따른 수급급여액과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급여종류에 따른 전국에 위치한 요양기관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지역, 구(도로명 등) 설정
2. 급여종류 선택
3. 수용인원, 이용가능 여부 설정
4. 검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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