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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즈니스

장기요양등급 판정단계 및 인정기준

by alien sound 2023. 9. 26.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급의 판정을 받고 나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인정받는 통지를 받으면 등급에 따른 유효기간이 결정되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요양급여는 월 사용가능한 한도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단계 및 인정

확인 및 조사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공단의 담당자로부터 몇 가지 확인과 조사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장기요양을 해야 하는 목적과 종류에 부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 신청자 심신을 체크합니다
  • 어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신청자에게 부합하는지 체크

 

등급판정단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을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면 요양급여의 수급자로 판정하며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1~5등급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그 내용으로 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1등급/일상생활능력이 전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75점 이상~95점 미만
  •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을 받다야 하는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치매로 한정/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치매인 경우 45점 미만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을 완료하는 기간은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결과 통지

등급의 판정이 완료되었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통지받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등급과 그에 맞는 급여의 내용, 수급받는 계좌에 대한 이용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요양기간이 유지가능한 유효기간
  • 판정위원회의 의견
  • 급여수급계좌의 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요양을 인정받았어도 급여를 받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1등급/4년
  • 2등급 또는 4등급까지/3년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2년

 

유효기간이 마무리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합니다. 대략 3달 전부터 1달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액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고 급여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요양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신청인의 집에 요양보호사등이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형태를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 1등급/1,885,000원
  • 2등급/1,690,000원
  • 3등급/1,417,200원
  • 4등급/1,306,200원
  • 5등급/1,121,100원
  • 인지지원/624600원

 

시설급여

 

공동으로 요양하는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2.3명당 보호사 1명이상 1등급 81,750
2등급 75,840
3~5등급 71,620
노인 2.3명당 보호사 1명미만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5등급 66,950
공동요양생활가정 1등급 68,780
2등급 63,820
3~5등급 58,830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요양시설을 선택해서 이용하게 되면 요양시설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게 되고 공단은 요양시설에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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