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 신청 방법 3. 지급 방법 4. 수당액 5. 지급 시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조건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것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은 장애를 가진 종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경제소득으로 구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 해당하면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현재 18세 미만에 해당하며 학교(휴학 또는 유예자 포함)에 다니고 있는 20세 이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중증 및 경증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지급 및 신청 방법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후 심사기간은 대략 1~2달 정도가 소요되고 지급은 신청한 달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매달 20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에 계좌로 받는 방식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아동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모가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등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액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실제 받게 되는 지급액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거, 교육, 차상위 수당 대상자가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차상위 자격을 유지한다면 수당은 계속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 | 지원금 |
중증 | 9~22만원 |
경증 | 3~11만원 |
*중증/예전 등급제 1~3급, 경증/3~6급으로 3급은 중복
유의할 점 및 참고 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또는 잘못된 오류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다가 아이가 18세가 되는 경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 18~20세에 포함되며 학교(휴학 또는 유예자 포함)에 다니는 경우→만 21세(21살이 되는 전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가능
*정부지원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조금 24는 나와 내 가족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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