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복지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기능이 포함된 형식과 금융기능이 없는 등록증으로 구분되며 사진을 제출하며 18세 미만 장애인은 제외대상입니다.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재발급 교부 안내
등록증. 복지카드는 장애인으로 판정. 등록된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적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복지카드
2. 등록증
차이점 | |
복지 | 신용 & 직불현금기능 |
등록증 | 금융기능이 없음 |
통합복지카드 | 복지 + 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인 등록증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금융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카드(직불현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연계된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계된 은행 | |
1 | 신한은행 |
2 | 우체국 |
연계은행 선택은 신청서에 신용정보, 대금결제항목란에 기재하며 서명한 다음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제출, 또는 주민등록증용 사진이나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했던 사진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카드 제외대상은?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지적, 정신적, 자폐, 1~5급 시각장애인은 신용카드 발급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결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을 준비하고 복지카드(직불) 신청자의 경우 우체국이나 신한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연결계좌로 사용합니다
등록증.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은 최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가능한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 및 훼손된 경우
2.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신용. 직불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
3.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진 경우
4. 유효기간이 가까운 경우
5.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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