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유용한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안내

by alien sound 2024. 5. 13.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과 인정액 산정기준 계산법, 신청방법 2가지,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국민)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제공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독거 또는 부부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을 월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유형 기준금액
단독 2,130,000원
부부 3,408,000원

 

 

1.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2. 만 65세 이상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

 

단독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이백십삼만 원, 부부는 삼백사십만팔천 원이 2024년도 기준금액으로 그 이하면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더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 근로소득 제외함*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별도 연금 대상)
1 공무원 대상자
2 사립학교 교직원
3 군인 대상자
4 별정 우체국 직원 대상자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신청가능기간/ 본인이 나이가 만으로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그 외 신청서류 및 정보제공동의서등은 주민센터에 구비가 되어있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준비물/ 신청자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대리인 인정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1.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

 

2.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2,210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

 

3.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금액은 334,810(2024년 기준) 원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 재분배급여 방식

 

2. 국민연금급여액 방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준연금액의 기초연금 산정(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 % 액수
10% 33,480원
50% 167,400원
100%(기준액) 334,810원
150% 502,210원
200% 669,620원
250% 837,020원

 

 

이상으로 노후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