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철거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조건 중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철거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폐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셨을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국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지원사업의 혜택 역시 받지 못하게 되니 철거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신다면 관심 있게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고 철거비용 외 폐업신고와 같은 행정처리 등도 돕고 있으니 조금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폐업을 결정하기까지는 누구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결정과 정리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점포 철거비용 지원 및 제외 대상
1. 신청 자격
㉮현재 폐업을 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질문/그럼 폐업한 지 몇 해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안 되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시행 연도(2018년) 이후에 폐업한 분들이면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내고 최소 60일 이상을 운영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개시일로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증빙)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월세를 내는 등의 유상으로 점포를 임대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방법입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자가 소유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신청인 기준으로 이미 철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 주거목적의 집,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등에서 운영한 경우.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 걸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관련한 사업체를 집에서 운영한 경우이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폐업처리가 아닌 점포의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전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한 경우.
㉲그 외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지원 혜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진행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중요! 철거업체로부터 반드시 공사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무허가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 필요.
*소요된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1. 규모
22,000건 내외(2024년 기준)로 예산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만 2025년도~ 이후에도 같은 내용 또는 더 확장된 규모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가게 경제의 큰 부분이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생 정책 역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항상 많아왔기에 경기불황인 상태에서 더 축소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지원 혜택
철거는 결국 점포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니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점포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점포의 면적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작은 규모의 개인 커피숍, 부동산 사무실 등의 보편적인 사업장이라면 철거비용 모두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면적이 크고 인테리어 설계가 복잡하거나 바닥재, 벽재, 그 외 기타 시설등을 원상 복구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250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진행하며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원스톱폐업지원→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임대인, 중개인 정보는 보이지 않게 처리 후 제출, 임차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2. 건축물대장
정부 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3. 영업 신고증/임대차계약서상 면적확인이 불가할 경우
4. 폐업사실 증명원
*주의할 점/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 폐업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5. 공사내역서/철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내역서
6.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이면 신청인의 주민번호로 발행.
7. 이체확인증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이체한 사실 증명.
*주의할 점/현금거래는 불인정
8. 통장 사본/지급받을 신청인 계좌
9. 점포를 철거하기 전·후 사진
철거 전후로 점포 내부 및 외부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고 철거 후 사진을 찍기도 전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온 상태라면 현재 그 사업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정보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황앞에 장사없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해지 신청의 의미 (0) | 2024.12.26 |
---|---|
온라인으로 철거 비교견적 가능한 숨고, 안전거래로 폐업지원금까지! (0) | 2024.12.26 |
헌혈의 집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는 방법, 헌혈은 이웃과 가족을 지키는 일 (0) | 2024.12.19 |
서울에서 눈썰매를 타고 싶다면! 뚝섬, 여의도, 잠원 한강공원 요금 및 주차장 위치 안내 (0) | 2024.12.18 |
간소운전면허증 도입!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교육 & 시행 시기 (0) | 2024.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