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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권고와 생활지원금 유무

by alien sound 2023. 9. 7.

2023년 9월 7일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은  5일 정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원금의 경우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또는 입원의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코로나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3년이 되고 대유행 때와는 다른 점차 꺾이는 모습으로 조금씩 잊혀가고 있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확진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25일/37,505명
  • 8월 26일/36,886명
  • 8월 27일/32,967명
  • 8월 28일/13,149명
  • 8월 29일/42,998명
  • 8월 30일/42,586명

 

한참때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백 명, 천명대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기간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에서는 5일간의 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 같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또는 그 정도가 미약한 경증일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5일간의 격리기간 권고
  • 미약한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 중증 이상인 경우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잘 모르는 정도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열이 나고, 기침과 오한, 두통, 미각을 못 느끼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코로나일 확률이 많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코로나 등급이 2023년 8월 31일  4등급으로 바뀌면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는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 확진판정 문자를 받고 입원, 격리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사실상 코로나지원금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격리자 근로자30인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제외 대상 1.소득기준을 초과한 자
2.동일한 격리기간내에 유급휴가비를 받은 자
3.격리를 하지 않은 자
1.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 종사자
2.동일한 격리기간내에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
3.격리를 하지 않은 자
거짓, 부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전액 환수및 제재부과금 부과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 24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생활지원금 받는 절차

 

확진판정→격리참여 등록→격리 실행→지원비 신청→완료

 

오미크론 19와 변이, 코로나 감염예방등 코로나 관련 정책과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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