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수당은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다른 점은 친인척에서 확대된 이웃주민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당 및 돌봄 자격 범위 그리고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아동 돌봄 수당 지원사업 안내
저출산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 심각함을 인지하며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경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원사업입니다
수당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부모, 양육 가정(양육 공백 가정)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아동 1명에게 월 30만 원 지원
경기도 아동돌봄 수당 | |
아동 인원 | 수당 지급액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4명 이상(제한적) | 돌봄인원 2명 이상이어야 함 |
아동과 출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혜택 및 바우처들이 존재하지만 아동 돌봄 수당은 말 그대로 아이들 맡아서 돌보는 수고를 수당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 연령대 아이를 키워야 할 나이에 속하는 분들은 30대 분들이 많이 속합니다. 결혼 자체를 20대에 잘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며 주로 30대 나이에 접어들며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도 30대의 나이에 직업을 유지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양육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댁의 부모님, 친가 부모님에게 아이들 맡기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시되는 것이 아닌 부탁, 또는 일정한 대가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동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며 아동의 부모에게는 부모가 되는 조부모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다릅니다
현재 60대는 청춘이라는 말도 생겨날 정도로 고 연령화 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드신 많은 분들 역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증가하며 또한 그래야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출산을 통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도, 조부모에게도 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본 사업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며 시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동을 맡아서 육아를 해주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친. 인척과 이웃주민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웃주민도 아동 돌보미 역할로 인정하는 경우는 이번 경기도가 최초이며 부모가 가지는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수당 자격 및 범위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수당 자격 | |
1. 아동 연령 | 만 24개월~48개월 미만 |
2. 돌봄 조력자 인정 대상 | 1.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역 거주자 가능) 2. 조부모 3. 이웃 주민(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자) 동일한 주소의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경기도민) |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핵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4촌 이내 친인척과 조부모는 경기도 및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
㉯이웃 주민은 말 그대로 근처에 사는 이웃으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가족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안전, 학대예방, 부정수급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 돌봄을 하는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 부모가 아동을 돌봐줄 사람에게 위임장을 받아 누리집에서 신청
본 사업이 좋은 인식을 얻어 다른 여러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아동 부모와 돌봐주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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