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각 자치구 곳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방법과 요금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과 요금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자동화정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핵심
- 자동화정산시스템의 결제방식은 티머니(t-money), 제로페이, 카드가 가능합니다
- 1일 주차권은 사용할 수 없는데 도심지 내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지하철 환승 주차장 7개가 운영 중입니다(개화산, 개화, 도봉산, 구파발, 복정, 신방화, 천왕)
- 월 이용료는 45000원~375000원까지 지역과 급, 그리고 차량의 등급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주차요금 감면 제도(정기권 요금은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 장애인, 국가 유공자, 의상장, 독립유공자(80% 감면)
- 경차, 저공해차량(50% 감면)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2자녀 이상일 경우 50% 감면)
- 성실납세자차량(1년간 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습니다)
-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20% 감면)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50% 감면)
지갑 없는 주차장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통과하듯이 차량을 멈추어 계산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으며 차량번호를 인식함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어 부가적인 수단이 필요 없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 노상주차장일 경우:출차처리를 앱으로 컨트롤하며 등록된 정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출차가 완료됩니다
- 노외주차장일 경우:번호를 자동인식하고 차단기가 개방되며 등록된 정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출차가 완료됩니다
- 등록은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방법 자격
신청자격
- 사용자가 살고 있는 주소와 무관하게 일반시민이라면 누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권을 신청하는 사람과 차량의 소유주가 같아야 합니다
발급제한
- 주차요금, 도로교통시행령 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된 차량
- 감면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에 부정사용이 적발된 사람
- 한 명당 한대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일인 2대 이상의 신청을 한 사람
신청방법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정기권의 개시일자는 자치구마다 다르며 잔여분의 경우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선착순으로 합니다.
자치구별 정기권 개시일자
주차장(지역)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관련자,의상자,독립유공자,바로녹색결제신청자,5.18,보훈 (신청일) | 일반 (신청일) | 잔여분 (신청일) |
잠실,장안1동,신월4동 | 17일 | 18일 | 1일~15일 |
개화산,복정,일원터널,종묘 | 18일 | 19일 | |
개화,웃우물,장안2동,마장동 | 19일 | 20일 | |
도봉산,천왕,수서,한강진 | 20일 | 21일 | |
가양라이품,동대문,마포유수지,서울글로벌센터 | 21일 | 22일 | |
사당노외,영등포구청역,훈련원공원,동구로 | 22일 | 23일 | |
구파발,세종로,신천유수지,학여울 | 23일 | 24일 | |
신방화,용산주차빌딩,암사1동 | 24일 | 25일 | |
천호 | 25일 | 26일 |
신청은 자치구별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밤 23시까지 이며 신청 후의 결제는 익일 23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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