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편의점이나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경우와 소규모 공장에서 일용직알바를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대비 지원금의 금액이 아주 알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속한 자치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 대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료를 착실히 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며 소상공인에게는 근로자를 쓰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고용안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올해 1월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2023년 신규채용을 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대상이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업장들이 존재하는데 근로자가 오랜 시간일을 하고 해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대상 요약
1. 2023년 1월 이후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2. 근로자를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은 경우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또는 기업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다면 동대문구청에서 신청해야 하며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며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과 팩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중입니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할소재지 구청
2. 등기우편
3. 메일과 팩스
서울시에 존재하는 모든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마다 접수하는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는 일자리경제과, 동대문구는 소상공인 지원반, 강북구는 일자리 플러스센터, 강남구는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을 한 후에 3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는 사업장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2023년 근로자를 고용해서 고용보험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총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해당하는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은 만약 1월에 근로자를 채용해서 4월에 신청을 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착실하게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너무나 좋은 지원금으로 사업장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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