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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by alien sound 2023. 5. 31.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가정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과 학습에 관련된 곳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사행성이나 청소년 출입금지된 곳만 아니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청자격과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기존에는 교육급여 형태로 지원했지만 2023년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바우처는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행히 기준중위소득을 판별하는 소득기준이 2023년도 기준 전년도보다 올라서 올해는 더 많은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자료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학생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가족 중에 형제자매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 주민등록정보상의 학생의 세대주 또는 학생이 속하는 세대의 성인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

 

신청 방법

 

현재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 2명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카드로 충전이 되지 않으니 각기 다른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요약 내용 사진
교육급여 바우처 요약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의 내용

 

2022년도에 비해 23.3%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학습관련한 학습지, 책, 문제집, 온라인 교육 관련 수강,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 편의점, 마트 등 관련하며 사용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바우처 사용 시에 포인트의 잔액이 8만 원이 남았는데 결제금액이 10만 원이라면 나머지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복합결제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또한 할부결제는 불가능한데 버스 또는 기차등을 타기 위해 단건으로 결제는 가능하나 교통카드의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요점정리

 

  •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충전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신청 또한 매년 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은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은 만 14세 이상의 학생 본인이거나 세대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중 성인
  •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이하인 가구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리 안 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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