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오랫동안 프리랜서와 일용직 알바를 해왔기에 수입이 없는 달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도 정해진 기간만큼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전환되지 않기에 난감한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실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 국민연금을 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알바로 생활하다 보면 소득이 없는 달부터 적은 달,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 달도 있는데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신청해서 낸다고 해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거나 많이 줄게 되면 사실상 국민연금은 큰 부담거리가 됩니다.
저 역시도 소득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꾸준히 내기도 했지만 수입이 오랫동안 없다보면 사실상 내는 것이 힘들기에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방법 3가지
1. 관할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한다
2. 팩스를 이용해서 확인서를 보낸다
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저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사 센터에 가서 직접 가서 신청을 했었는데 바로 처리가 됩니다. 관할 지사는 다음 검색창에서 국민연금 지사로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팩스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사에 전화를 걸면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할 텐데 알려주는 형식에 맞게 납부예외신청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가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을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한 후에(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가능) 신고/신청 항목이 나오는데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선택했을 때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납부예외 중이거나 또는 사업자등록등 사유로 소득활동이 잡혀있기에 나오는 알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안내받은 대로 팩스나 전송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인 상태에서 본인이 사업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에서는 다시 직장으로 가입을 시키게 되고 국민연금에 들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득활동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게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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