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많아지는데 주차할 곳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장애인주차 관련하여 민원도 많고 불법주차 또한 많습니다. 공동주택, 대형마트, 관공서, 학교등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스티커의 발급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조건을 가져야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스티커 발급대상
장애인스티커의 공식적인 명칭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고 합니다. 이 스티커 표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주차관련한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작은 도시에서도 주차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편리함 때문인데 주차를 하기 위해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하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며 주차구역의 제한으로 인해 시시비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제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주차타워가 없는 곳이 없으나 문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것이 길게는 20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은 이런 편리함의 유혹 때문에 불법으로 장애인스티커를 개조하고 만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사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로 관련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와 지방자체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단체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사적인 사용이나 개인목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의 차량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장애인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스티커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지만 스티커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노란색 스티커:장애인 본인용
- 흰색 스티커:보호자 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도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인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관련 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5.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학교통학을 위해서 사용되는 차량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장애아동과 관련한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들의 보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7.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시설의 대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이 아니어도 스티커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스티커 표지 발급
1. 차량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 운전용 스티커를 받습니다/
- 하지만 미성년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면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보호자 운전용 스티커를 받습니다
- 차량이 보호자 명의지만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차가능 스티커, 주차 불가 스티커의 차이는 보행상 장애표준표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 기본 벌금은 10만 원입니다만 불법표지를 만들어 부착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한다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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