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과 전년도 채용 현황등의 보고서와 개선인식 교육결과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채용 상황 &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중 3.1% 이상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또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1년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의무 고용률(공공 부문/3.8%, 민간/3.1%)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전년도 장애인 채용실시 상황, 인식개선 교육 실시결과와 더불어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우편이나 팩스를 보낼 필요도 없이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고 제출 시기를 놓칠 우려도 줄어듭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 오픈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e 신고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가입이 필요!
(사업주/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고 가능, 지자체/회원 로그인으로 가능)
*e-신고 시스템접속→고용계획/명단공표/인식개선 카테고리
과정/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전자신고→사업체정보 입력→장애인근로자 정보 입력→월별 근로자 현황 입력→고용 계획서·부담금·장려금 신고서 선택 및 추가사항 입력→고용 계획 등록→전자신고내역 확인→전자신고 완료→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사업체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 입력→교육 실시현황 입력
우편방식과 팩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
관련서류는 서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근로자 명부,
*최초 신청할 경우/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중증 장애인 인정 서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개선 결과보고
전년도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일지.
미 제출 시 과태료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시 또는 1월 31일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장애인 익식개선 교육
보고서 미 제출 시 차후 별도 자료 제출 이행지도 및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3년 동안 보관(3년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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