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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용한 정보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by alien sound 2023. 6. 12.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 기본 벌금은 10만 원입니다만 불법표지를 만들어 부착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한다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된 차들의 장애인 표지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탑승 차량임을 입증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각형 모양이었지만 현재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었고 컬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흰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동승자를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노란색:본인이 장애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본인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합니다
  • 하얀색:본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보호자임을 증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장애인차량이라서 주차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장애인 표지를 위조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현실은 이런 차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건 관심이 없거나 신고를 잘하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벌금 10만 원
  • 장애인 동승자가 없는 흰색 표지를 부착한 차량 벌금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유효한 시간이 없으며 주차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 장애인 주차 표지에 쓰여있는 번호와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벌금 200만 원(형사입건)

 

장애인 표지를 위조한 경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즉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신고방법

이런 차량들을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을 감지한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실행→불법주정차신고 카테고리 선택→장애인 불법주차 선택→사진 찍고 전송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바닥면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입증할 수 있게 찍어야 하며 차량의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1분을 기다린 후에 다시 한 장을 찍고 제출완료

 

안전신문고 앱 사용

 

  • 앱의 설정에 현재위치가 on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사용은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사진은 최소 2장 이상이어야 하며 3~4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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