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에 재산세라는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구요? 재산세는 상위 보통세에 속하며 보다 큰 지방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내가 내야 할 재산세의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시기는 주택을 기준으로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내가 소유한 아파트, 건축물, 다양한 주택, 선박, 항공 등에 대한 조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항공,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사 또는 개인이라도 개인비행기 등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를 정하는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기준일로 인해서 실제 주택을 사고파는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줍니다. 집을 파는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6월이 되기 전에 파는것이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에 굳이 5월에 팔아도 된다면 6월이나 7월 등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하기 지방세→로그인→조회기간설정과 정보입력 후 검색
●재산세 납부시기
구분 | 납부 시기 | |
건축 |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 1차 기간 | 7월 16일~7월 31일 | 세액이 20만원 이하/일시 납부 |
주택 2차 기간 | 9월 16일~9월 30일 | |
선박 | 7월 16일~7월 31일 | |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재산세의 납부시기가 주택의 경우 2차례 주어지며 내야 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차에 일시납부.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기간이 짧아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택 세율
표준 | 특례 | 감면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3만원 | |
6천~1.5억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 | 3~7만5천원 | |
1.5~3억 이하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분의 0.2% | 7만5천원~15만원 | |
3~5.4억 이하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분의 0.35% | 15만원~27만원 | |
5.4억 초과 |
●분할납부
내야 할 재산세가 많다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달 안에 분할로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세액이 작용됩니다. 즉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주택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주거용 오피스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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