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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즈니스

법정근로시간 휴식시간

by alien sound 2023. 7. 5.

법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 몇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등 일하다보면 궁굼한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용직 및 알바를 해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법정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휴식시간이 문제라는 것을..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1주일간 근로 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루에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일용직근로자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시간을 따져가며 일을 하거나 시키지 않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때도 있으며 주말근무 또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현실

 

물류센터, 공장, 소규모 중소회사등 인력이 부족해 사람을 쓰기도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동안 8시간을 일하고 연장근무를 마다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을 오래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고 또한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더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9시까지 일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하루 11시간의 노동과 더불어 주말근무까지 하는 건 일상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마저 고용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 일을 하기 전 또는 일을 할 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조건과 신청방법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일용직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였고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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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알바의 경우 오히려 주말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현장에서 자주 말하는 것은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

복지가 많이 바뀌었고 좋아지고 그에 따른 인식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장, 물류등 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이 너무 부족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현장은 오전에 한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이 전부이며 또는 오후 2번의 휴식시간이 전부입니다.

 

 

 

오전에는 10시 30분부터 10분~15분간 휴식시간이며, 오후에는 3시 30분~10분간 휴식시간으로 마치 통일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너무 짧거나 횟수가 적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되면 더 일하기 힘들 정도의 체력이 바닥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휴식시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식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시급도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법에서 명시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식이 주어지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루 8시간의 근로를 한다고 하면 하루 4번의 휴식시간을 15분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보다 휴식시간의 중요성이 근로자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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