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업무용지만 그렇다고 사무공간으로만 사용하지는 않고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며 먹고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면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오피스텔이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보면 새로 만들고 있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이 눈에 많이 띄고 있기도 한데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소형주택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의 양적 증가가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실제 다양한 연령층의 1인가구 또는 소가족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등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함인데 아파트의 경우 거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 또는 신혼부부들이 쉽게 찾는 곳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 거주공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실제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는 용도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재산세 관련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이유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주택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산세가 주택으로 적용되어 더 적은 금액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업무용은 재산세+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거용보다 2배 이상의 세액을 내야 합니다.
- 업무용:재산세+토지분 재산세
- 주거용:재산세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장점은 재산세의 절감효과입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용도변경 신청서
- 입주자카드 사본(관리실에 제출된 내용)
- 오피스텔의 내부을 증명하는 사진 또는 임대차계약서
구청의 부과과 또는 재산세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거주 스타일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의 거주가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하면서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며 주거비용을 아끼는 점이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주거공간은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불리는 의미만 부여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프리랜서의 재택근무 방식, 신혼부부 또는 노부부의 합리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해 주변에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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