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선정기준액(단독, 부부 가구)과 수급액, 2024년도와의 차이,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2025년
매년 최저시급과 물가가 오르듯이 노인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또한 오르기 마련인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도 선정기준액과 2024년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 2,130,000원 | 3,408,000원 |
2025년 | 2,280,000원 | 3,648,000원 |
1인가구는 150,000원이 올랐고 부부는 240,000원이 올랐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며 월 소득이 단독 기준액 2,280,000원, 부부합산액 3,648,000원 이하에 속한다면 노인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단독 기준 저 정도의 금액을 번다는 것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근무하면 2,096,970원으로 조건에 부합되는데요.
사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영업을 하며 비교적 많은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직종에 근무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곧 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계산되고 있으니 본인이 수급받는 국민연금액수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액 비교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수급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2025년도에는 단독가구 기준 343,510원을 수령받는데요. 작년도와 비교하면 8,700원이 올랐고 부부가구의 경우 작년도와 비교해서 14,420원이 올랐습니다.
*부부감액/본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수급액/매달 25일 지급
구분 | 수령액(단독, 부부) |
2024년 | 334,810원 & 535,180원 |
2025년 | 343,510원 & 549,600원 |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이용하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복지로→접속 후 검색 입력란에 '기초연금' 입력 후 검색→신청 페이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즉 생일이 속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0년생이신 분들은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2026년도에는 1961년도 생년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올 한 해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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