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긴 금액의 환급이 시작되는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버는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제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내가 작년에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긴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간편 인증 가능)
2.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3.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을 누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기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1년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의 정해진 기준을 넘길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미용목적등의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년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수가 상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요양기관이 국민건강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사후환급이란 년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수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국민건강공단이 직접 나서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내고 있는 년 평균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것을 10단계로 나눈 겁니다. 작년의 소득 하위 1 분위는 83만 원이며 10 분위는 598만 원으로 격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금액기준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매년 기준이 오르는 형태로 보입니다.
예시를 들어봅니다(건강보험 급여 기준)
1. 내가 2 분위에 속한다고 가정한 경우 작년에 120만 원을 썼다면 120만 원에서 2 분위 103만 원을 뺀 17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2. 내가 2 분위에 속한 경우 작년에 90만 원을 썼다면 올해 환급받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
3. 내가 10 분위에 속한 경우 작년에 600만 원을 썼다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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