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을 때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와 있는데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이 많아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해야 하는 이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큰 금액이 아닌 소액이라 생각하는 규모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오히려 금액이 크다면 애초에 갚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가지는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더 압박이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를 명부에 등재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난 후 6개월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상 돈을 크게 빌려준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용직 알바, 월급을 일부로 주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가지는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채무자가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20만 원만 주고 나머지 80만 원을 안 줬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만 주고 400만 원을 안 줬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얼마가 됐던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다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생기는 불이익
사실 실제로 생기게 되는 제도적 불이익보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큽니다. 이건 다들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정지를 예고하는 알림만 받더라도 사실 심리적 압박감이 커집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명부에 등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부등재 알림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가지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소액에 해당한다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커질 것입니다.
불이익 예시
1. 채무자가 사는 거주지의 행정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 일반에 공개하게 됩니다
2.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채무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등록되면 사실상 채무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힘듭니다
3. 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받는 불이익과 불편은 상당합니다. 이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소액인 경우에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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